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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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홈플러스와 김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희생과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고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고 김병주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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