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백신 신속도입 위한 범정부 협의체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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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백신 신속도입 위한 범정부 협의체 공식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1-07 20: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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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해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한계 보완한 제도화

이번 규정 제정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백신 도입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임시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운영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상시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외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 실장급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협의체는 ▲백신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파악 ▲부처별 추진계획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협의체 통한 사전 검토체계 강화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청 차장 및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도 함께 운영된다. 

실무협의체는 사전검토 중심의 협력체계로 작동하며,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과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정책 결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가능하게 해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백신 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 기여 기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 등으로 변경된 새로운 정부 조직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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