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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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8일가량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문자 메시지, 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38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경찰의 긴급 조치를 무시하고 같은 달 25일 새벽 경남 창원시 가포동의 B씨 자택에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한 뒤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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