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대리기사 A씨 등 3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3년간 천안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접수하고 교차로에서 차선을 이탈한 좌회전 차량을 일부러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B 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켜 13회에 걸쳐 9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고 현직 자동차 딜러인 C 씨는 다른 일당들과 짜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 일부를 이탈하면 뒤에서 추돌하는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91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천안시 일대에서 대리기사 및 현직 자동차 영업사원이 가담한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영상, 고의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영상, 사전 공모한 정황이 담긴 SNS 정보 등을 분석해 38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범행 외에도 의료관계자, 브로커가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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