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금강일보 2026-01-07 18:10:22 신고

3줄요약
사진 = 국세청 사진 = 국세청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또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7일 이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을 영위하며,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이와 함게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기한보다 6∼12일,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또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 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 원을 환급한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