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소비자 67% 반영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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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소비자 67% 반영 인지 못해

금강일보 2026-01-07 18:1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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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업자들은 애초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쇼핑몰에서 사업자 미등록이나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소득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응한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14곳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3곳은 미등록 사업자였다. 조사 결과 17개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하는 문화비 품목으로는 도서(82.4%·17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순이었다. 매출 규모의 경우 서점 업종을 제외한 복합 온라인 쇼핑몰의 문화비 상품 매출은 전체 매출액 대비 평균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서, 공연 등 문화비 지출을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14곳)을 설문한 결과 71.4%(10곳)는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 64.3%(9곳)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미등록 쇼핑몰 3곳은 분리 결제로 인해 고객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다는 점 때문에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으로 낮았으며 응답자의 82.3%가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7%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2024년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5%(98명)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8.8%(195명)였다. 소비자원은 유관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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