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방문…12월 1일자가 최신호에 촬영도 불가
웹사이트 접속돼야 접근성 개선 체감…통일부 "차단 해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 신문 최신호는 안내창구 바로 앞 비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복사하려면 서식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데, 노동신문은 일반 자료라 그런 절차없이 자유롭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설치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들어서자 직원이 이렇게 안내했다.
안내창구 앞 비치대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영자지 평양타임스를 비롯해 북한 신문 5종의 최신호 묶음이 놓여 있었다.
이 가운데 노동신문은 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 자료의 접근성 확대 계획을 보고한 후 지난달 30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됐다.
특수자료를 열람·복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노동신문은 일반자료로 전환되면서 국내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북한자료센터에서 특수자료인 '김정일 전집'을 복사할 땐 이름, 주소, 직장, 자료명과 복사 쪽수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노동신문에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쉽게 접하기는 여전히 힘들다.
취급기관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주요 국립대 도서관 등 전국 20여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자료는 원칙적으로 촬영도 허용되지만 북한자료센터에선 금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자료센터는 특수자료도 공개된 곳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을 위해 촬영을 전면 금지한다"며 "국회도서관에서는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된 후 국내 여느 일간지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자료센터와 국회도서관 비치대에 놓인 노동신문 최신호는 작년 12월 1일자다.
센터 관계자는 "취급 기관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북한 신문이 국내에 반입돼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까지 대략 한 달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신속하게 접근하려면 결국 웹사이트 차단이 풀려야 한다.
작년 말 통일부의 업무계획 보고에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 추진도 포함됐다. 이는 법령 개정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가능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차단한 북한 사이트 다수는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볼 수 없는 특수자료 제공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노동신문과 같은 일반자료 제공 사이트의 차단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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