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공소장 변경에 윤석열 “방어권 침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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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공소장 변경에 윤석열 “방어권 침해” 공방

경기일보 2026-01-07 17:1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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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증거 보강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깨졌다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과정에서 확보된 추가 압수물을 반영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모의 시점 등을 구체화했을 뿐 핵심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와 방법, 내용, 범위가 크게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는 특검의 주관적 판단과 독자적 법리 해석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니라 사실상 의견서”라고 비판했다.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주장과 사실관계를 보완·구체화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장 요지 낭독과 증거조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특검팀은 8일 구형량 확정을 위한 내부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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