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여당 측 간사 윤건영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외국민 제한한 현 국민투표법, 헌법 불합치"
그는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말까지 국회가 이를 개정할 것을 결정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률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1987년에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더 높고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수록, 지역균형 발전 의지의 헌법 반영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저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뗴는 단계적 개헌을 제한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비상계엄의 국회 승인권을 명시하는 정도는 합의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尹내란심판 1심 판결 후 개헌 논의 시작 가능성 열려 있어"
그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찬성 여론이 높지만, 한편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지금은 개헌이 아닌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내란 재판) 1심 판결 이후 여야가 변화된 조건 속에서 (개헌 관련)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행안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 해 결론 내려달라"
그는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선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개정안은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해당 법은 효력정지 상태로 남아 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6월 지선이 헌법불합치 상황 종결할 마지막 기회"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6월 지방선거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총의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투표법은 개헌만을 위한 게 아니다.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해 투표를 못 하면 어쩌나"라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프랑스, 미국, 독일, 헌법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라면서 "우리가 미래를 선도할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적어도 발목은 안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헌법학자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6·3 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를 이뤄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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