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등 적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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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등 적극 수사"

연합뉴스 2026-01-07 16:4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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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판 하루 만에…학교 주변 집회 등은 제한·금지

10주년 맞은 위안부 합의...현 한일 위안부 입장은 10주년 맞은 위안부 합의...현 한일 위안부 입장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맺은 한일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를 표명하며, 양국이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5.12.2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이 단체 대표 등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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