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부터···은행법 감독규정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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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부터···은행법 감독규정 개정될까

투데이코리아 2026-01-07 16:0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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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제미나이
▲ 이미지=제미나이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은행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에 제출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해 일부 수용했지만, 국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디짙러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관련 쟁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은은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엠에 발행 권한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 기업 등에도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우선적으로 발행 권한을 준 이후 핀테크 등 기술기업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문제는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은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자회사 허용 업종이 아닌 경우 특정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구성되려면 현행 규정상 최대 4곳의 은행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컨소시엄 구성에 비효율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당국은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는 보고 문서에 거래소를 유통의 ‘핵심인프라’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기술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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