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124만명에 부가세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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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124만명에 부가세 2개월 연장

경기일보 2026-01-07 16:0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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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지난 6일 수원시 못골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지난 6일 수원시 못골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개월 연장되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되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최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7일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밝혔다.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한 간담회에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으로,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예상 대상자는 총 124만명이다.

 

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로 추진한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인 10월1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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