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중심 컨소시엄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융위, 은행 중심 컨소시엄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

직썰 2026-01-07 15:55:23 신고

3줄요약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술기업의 참여 범위와 거래소 규제 강도를 둘러싼 정치권 이견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은행이 50%+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향후 기술기업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발행인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등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되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 중심 구조를 둘러싼 정치권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은행 과반 컨소시엄 방안에 대한 이견이 크다. 한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조율안에 당내 반발이 상당하다”며 “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는 ‘만장일치 합의기구’ 대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무 협의체를 중심으로 조율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디지털자산위원회·실무협의체 구상과 유사한 구조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도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거래소를 디지털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최대 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확충 등 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관련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수준의 전산 안정성 기준을 적용하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