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뉴스로드 2026-01-07 15:01:11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세청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포함한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국내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일 경우, 전년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연 300만 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나 이공계 학위 소지자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0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19% 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에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출신의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영문 사이트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와 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도 마련되어 있어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