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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여성 A씨(20)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3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이 이를 단속하자 A씨는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차례 밀거나 다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함께 탄 경찰관들의 복부를 발로 차고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9범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12월 23일에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관련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하는 등 범죄의 상당성과 중대성, 재범의 우려를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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