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한 합동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경기도 등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달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해 노동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전남 A군에서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필리핀인 등 외국인들이 중개업자에 의해 여권이 압수되고, 임금이 체불·착취되는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및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괴롭힘 등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하고,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지방정부는 사업주 계도 및 교육, 적법한 숙소 및 계절노동자 지침 점검 등을 진행한다.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이들이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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