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전통시장 상인까지 간이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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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전통시장 상인까지 간이과세 확대"

이데일리 2026-01-07 14:0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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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 중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수원 팔달구의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 및 업황변동을 반영해 도심지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7월 간이과세 적용 확대 대상을 확정한다.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던 상인들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뒤에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낸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원인 순대국밥집 상인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10%인 10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면 음심점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받아 부가세가 15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엔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할 방침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해 영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준단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가세 환급 신고 시엔 법정지급기한보다 최소 5일 이상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고,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0.1%포인트 일괄 낮춰 160억원가량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꾀한다. 세무서마다 납세소통지원단을 설치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을 수집해 해결해준다. 세금이 밀려 압류와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중고·저가차량이나 소액 예금계좌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도 풀어줄 예정이다.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애로와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팔달구의 못골시장을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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