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수원 팔달구의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 및 업황변동을 반영해 도심지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7월 간이과세 적용 확대 대상을 확정한다.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던 상인들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뒤에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낸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원인 순대국밥집 상인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10%인 10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면 음심점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받아 부가세가 15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엔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할 방침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해 영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준단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가세 환급 신고 시엔 법정지급기한보다 최소 5일 이상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고,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0.1%포인트 일괄 낮춰 160억원가량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꾀한다. 세무서마다 납세소통지원단을 설치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을 수집해 해결해준다. 세금이 밀려 압류와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중고·저가차량이나 소액 예금계좌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도 풀어줄 예정이다.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애로와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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