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구리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청년이 아닌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탈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리시청 건축과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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