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약 124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 전통시장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간이과세 배제 기준도 정비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2024년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제조·건설·음식·숙박 등 실생활 밀접 8개 업종 ▲지난해 1기(1~6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지원 대상은 약 124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향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일부 도심 전통시장은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업황과 유동인구 등을 반영해 지역 기준을 재정비하고, 오는 7월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이 1.5~4% 수준의 낮은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각 지역 세무서가 관할 상권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라며 "그간 보수적으로 운영돼 온 기준을 올해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이는 법정 기한보다 각각 6일, 12일 앞당긴 일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심사 기간을 단축해 법정 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빠른 8월 말 조기 지급이 추진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재기 지원 차원에서 지급된 구직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2024년 해당 지원금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107억 원(약 7만 명분)을 환급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세 부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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