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법정 퇴장 검사 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화영 술파티 법정 퇴장 검사 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모두서치 2026-01-07 13:25:1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장해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검사들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은 검사 4명의 법정모욕,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이첩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다.

경찰의 이첩 판단은 지난달 3일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 등을 검토하는 등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 등 4명을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아홉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됐는데,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한 것은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한다.

A검사 등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머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함에도 피고인 측이 정리된 주장을 하지 않고 재판부 역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해 재판부가 사실상 입증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이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달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 현재 수원고검에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