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정신병원 '강박 폭행' 의혹…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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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정신병원 '강박 폭행' 의혹…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모두서치 2026-01-07 12:3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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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강박이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을 넘어선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서울 소재 A병원 보호사 3명의 강박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A병원장에게는 강박 시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구청장에게는 병원의 격리·강박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

진정인은 병원 보호사들이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강박을 시행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호사들은 당시 환자의 저항이 격렬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과도한 강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들이 환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아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한 행위, 발길질과 베개로 얼굴을 덮은 행위 등이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강박 시간이 병원 기록과 달리 24분을 초과한 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현장에서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된 점 등 절차상 부적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간호사는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의무가 소홀히 이행됐다고 보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이 엄격히 치료·보호 목적에 한정되고,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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