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에 대해 7일 안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0일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적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어민 교사는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마다 달라 출신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통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하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관련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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