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소비자들 잘 몰라…일부 쇼핑몰, 등록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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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소비자들 잘 몰라…일부 쇼핑몰, 등록도 안해"

연합뉴스 2026-01-07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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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이나 영화, 미술관 입장권과 같은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문화사업을 취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기조에도, 이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쇼핑몰에서 사업자 미등록이나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소득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인 문화비는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관람권, 체력단련·수영장 이용권 등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대상 중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는 14곳으로, 3곳은 미등록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쇼핑몰은 문화비 분리결제 시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아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쇼핑몰들도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이나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문화비 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은 강화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으로 낮았고 응답자의 82.3%가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7%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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