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사들이 환자 폭행"…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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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사들이 환자 폭행"…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이데일리 2026-01-0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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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무리한 강박을 해 사실상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A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과도한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면서 지난해 12월 13일 병원 보호사들을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는 △강박 시행에 있어 주의 의무를 소홀한 간호사에 대한 징계 △소속 지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를,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병원 보호사들이 이들 얼굴에 담요을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피해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보호사들이 다치기도 했다”며 “안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연속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환자가 (보호사의) 종아리를 물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비례성의 원칙을 넘어선 폭력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가 실제 A병원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병원이 제출한 기록상의 강박 수준이 실제와 달랐다고도 지적했다. 경과기록지, 격리강박시행기록지 등에 따르면 한 피해자에 대한 강박이 네 군데(포인트)에 대해 이뤄졌다고 돼 있으나, 실제 영상에서는 가슴 부위까지 추가로 묶어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상 강박 시행 시간이 실제보다 24분 더 짧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격리·강박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강박 행위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실제로는 5포인트 강박이 이뤄진 건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 종사자가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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