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을 상대로 학대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시의 A보육원 생활지도사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생활지도사 등은 약 10여년 전 보육원에 있었던 원생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물리적·정신적 학대행위 등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육원을 나와 성인이 된 뒤 지난해 9월께 이같은 학대행위를 당했다고 고소·진정 등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들과 면담한 익산시도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진행을 도운 고아권익연대의 한민우 정책국장은 "처음 피해자들이 제보와 고소를 하다 우리 연대를 찾아 현재 연대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아동양육시설에서 이런 학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개개인을 케어하는 것이 아닌 행정적인 일처리가 여전히 시설에서 자행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편화됐던 고소·수사의뢰 등 사건을 모두 병합해 수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A보육원 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보육원에 처음 부임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파악 후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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