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신한라이프가 오래 살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톤틴(Tontine)’ 구조를 국내 제도와 소비자 보호 기준에 맞게 재해석한 연금보험을 선보였다. 인구 고령화와 장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연금과 차별화된 노후 소득 보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첫 신상품으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사망하거나 해지한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분배해, 생존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톤틴연금 구조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톤틴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모델로 꼽히지만,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국내 출시가 어려웠다. 신한라이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 개시 전 사망 시에도 납입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상품은 ‘(사망·해지) 일부지급형’ 구조를 통해 연금 개시 전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일반형보다 낮추는 대신, 해당 재원을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액으로 전환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장기간 생존할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톤틴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 개시일까지 유지할 경우,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최대 35%를 ‘연금개시 보너스’로 추가 지급한다.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의 연복리 효과와 연금개시 보너스, 톤틴 구조가 결합돼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부터 최대 55세까지이며, 연금 개시 연령은 30세부터 95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가입 후 최소 거치기간은 5년이며, 보험료는 월납 기준 30만 원 이상으로 납입기간은 10년 이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구조의 상품인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완전판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비롯해 고객의 상품 이해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제도,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 등을 운영해 상품 구조와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와 소비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연금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국내 연금시장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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