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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마약 밀수와 함께 대표적인 국제 조직범죄로 꼽히는 담배 밀수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환적 거점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호주·미국·프랑스 등 해외 현지에서 총 516만갑의 밀수담배가 적발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성인 흡연자(약 800~900만명 추정)의 절반 이상에게 한 갑씩 돌아갈 수 있는 규모로, 2021년 관세청이 공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적발 물량 360만갑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특히 호주의 경우 관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317만여갑(약 63.5톤)의 밀수담배를 적발했으며, 이는 한 갑당 약 3만원의 소비세를 기준으로 총 950억원에 달하는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효과로 평가된다. 호주, 미국 등 해외 관세당국은 밀수담배 적발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환적 화물을 이용한 불법 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위험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공유 기준을 체계화하고, 협력 방법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우리나라를 경유해 환적해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수법으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기존 협력국인 호주, 미국, 프랑스, 홍콩 등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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