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미국 텍사스주 법원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스마트 TV 제조사들을 상대로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스파이 활동’ 의혹과 관련된 임시 금지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발령했다.
이 명령은 텍사스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스마트 TV에서 자동 콘텐츠 인식(ACR)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사건은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이 삼성전자와 소니, LG, 하이센스, TCL 등 TV 제조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팩스턴 장관은 이들 회사가 ACR 기술을 통해 텍사스 주민들의 시청 내용과 행동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 감시 행위라고 주장했다.
ACR 기술은 TV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 정보와 음성을 인식해 사용자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opt‑in)해야만 활성화되는 기능이다.
그러나 팩스턴 측은 제조사들이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업 서버로 전송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텍사스 법원은 삼성에 대해 주 전역에서 스마트 TV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사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1월 19일까지 유효하며, 양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논쟁을 펼칠 중요 공판이 1월 9일에 예정돼 있다.
켄 팩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빅테크가 미국 가정에 디지털 침입을 해온 시대는 끝났다”며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같은 스마트 TV 제조사들이 텍사스 주민을 몰래 감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명령은 불법적인 모니터링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다른 피고들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나 반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는 ACR 기술의 기능과 동작 방식, 사용자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팩스턴 장관은 이번 소송에서 “ACR 기술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 명확한 설명과 동의 절차 없이 사용자를 추적·감시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설명해 향후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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