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까먹고 안 찾아가" 올해부터 자동소멸 된다는 '이 돈'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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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까먹고 안 찾아가" 올해부터 자동소멸 된다는 '이 돈' 찾는 법

나남뉴스 2026-01-06 20:4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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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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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금, 적금, 미수 보험금 등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휴면자산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들에 대해 관리 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고객들이 보다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휴면금융자산은 거래가 끊어진 예·적금, 미수 보험금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포함한다. 법적으로 소멸시효 5년을 넘긴 금융자산은 휴면자산으로 분류되며, 해당 금액은 매년 상당히 큰 규모로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 예금과 보험금은 총 2조4954억원에 달했다. 그중에서 실제로 원래 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6억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55.6%에 그쳤다.

사진=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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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고령층의 경우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피해가 두드러져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에만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총 948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실제로 환급된 금액은 246억원에 불과해 지급률은 25.9%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연액의 약 29.9%에 해당하는데 고령층의 환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03억원에서 2022년에는 160억원으로 55.3%가 증가했으며, 휴면보험금 역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소액 휴면예금 자동 소멸돼

사진=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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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휴면금융자산 환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각 금융사의 현황과 환급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환급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액 휴면예금과 보험금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새해부터 잔액이 1만원 미만인 휴면 예금과 보험금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는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공제의 휴면 계약도 포함되는데, 예금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예금 소멸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소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동 소멸 이후에도 소멸시효 내에서는 금융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휴면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환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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