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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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공모 시작

메디컬월드뉴스 2026-01-06 19:36:00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월)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시범사업 개요 및 현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의료, 서비스 연계, 교육·상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과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 이후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를 운영 중이다. 2026년 3월 법률 시행에 대비해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있다.


◆참여 요건 및 대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1~2등급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된다.


▲주요 개선사항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며,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표)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또한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1월 6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협업형의 경우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 체계

재택의료센터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담형

전담형의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진료료 13만 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과 재택의료기본료 14만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만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만 3,770원(회, 이상 장기요양 재정)를 지급한다.


▲협업형

협업형의 경우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건강보험 재정)와 협업 인센티브 2만원(인당/월, 장기요양 재정)를,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 지속관리료, 추가간호료(장기요양 재정)를 각각 지급한다.

(표)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2026.1~) 

▲참여 모형 및 신청 방법

이번 공모에 신설된 모형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총 4가지다. 

기본 모형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의원급 전담형’과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에서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전담형’이 있으며, 전체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의료취약지 모형으로는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과 병원에서 참여하는 ‘병원급 전담형’이 신설됐다. 

협업형은 군 지역과 공모 시작 시점 미설치 시·구 지역에서, 병원급 전담형은 군 지역 및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

공모 신청은 1월 6일부터 28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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