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위법 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최달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과 함께 이날 입장문을 내 "공수처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권익위 감사 시행 당시는 전산 등재 전 수차례 감사보고서를 열람한 주심위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과와 다른 내용 등으로 부당하게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해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즉, 주심위원의 요구대로 진행되면 감사결과가 오히려 왜곡되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정한 시행 시기에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의 의장인 감사원장의 방침으로 다수 감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감사보고서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변경 과정에서 위법행위 또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총장은 언론에 별도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심위원이 열람 때 보고서 파일을 삭제한 게 아니라, 주심위원이 열람버튼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정작업을 하는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주심이 시스템상에서 보고서를 열어보는 게 제한됐다"며 "그 이전, 이후는 원래대로 계속 열람 가능한 상태였다. 또, 당시에 주심이 종이버전 보고서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및 감사원 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공소제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막고, 감사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다만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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