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목소리가…” 여학생에 신체 접촉 동국대 교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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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목소리가…” 여학생에 신체 접촉 동국대 교수, 결국

이데일리 2026-01-06 18:5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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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한 동국대학교 문화유산학과 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대 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학생 성희롱·성추행, 갑질 논란을 일으킨 문화유산학과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일 법인 이사회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같은 달 8일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해당 학과 1~3대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 등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재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A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의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노래를 시킨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10월 31일에도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다” “(남녀 학생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OO학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사적인 술자리에서도 A교수는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 주겠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은 네가 내라”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들이 학내 인권센터에 방문했지만 “센터는 민·형사상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만 나타냈다고 한다. 그 이후 문화유산학과 수업에서만 배제된 교수는 다른 학과 대학원 수업은 이어갔고, 학생들은 학과 특성상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자보로 인해 공론화된 후 동국대 측은 지난해 12월 초 이사회에 A교수의 징계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했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동국대는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안 외에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살피기 위해 특별감사에도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한 매체에 “이사회 징계처분 결과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교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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