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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 오일탱크 14기 규모의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4만 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입출항 무역선과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선박에 대한 친환경 선박유 공급 기반을 갖추려는 조치다. 이곳에선 앞으로 관세나 유류세 부담 없이 수입 석유제품을 블렌딩(혼합)해 친환경 선박유를 만들어 즉시 북극 운항선이나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블렌딩을 허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산항 입출항 선박의 친환경 선박유 공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부산항 입출항 선박에 친환경 선박유를 공급하려면 울산·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블렌딩해 제품을 만든 후 부산항까지 다시 운송해야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에너지, 물류, 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한다.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이나 내빙선도 과세 보류 상태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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