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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지민 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TV’에 ‘저울치기 폭로하자 돌아온 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씨는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물치기’와 ‘저울치기’ 수법을 실험 영상으로 공개했다.
물치기는 수산물을 물에 담가 무게를 늘리는 방식이고, 저울치기는 바구니 무게를 포함해 계산하거나 저울을 조작하는 행위다.
당시 김 씨는 “킹크랩에 물을 먹이면 60~120g(그램), 바구니를 이용하면 최대 500g에서 1kg까지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량을 속이면 킹크랩 가격이 kg당 10만 원일 때 100g만 늘려도 1만 원, 200g이면 2만 원이 더 붙는다는 것.
김 씨는 “하루에 열 마리만 팔아도 10만~20만 원의 부당이득이 생길 수 있다”며 “소량이라 해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상인이 이런 수법으로 차익을 보았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킹크랩 유통업자들도 물 무게를 포함해 킹크랩을 사들인다. 수출입 과정에서 물 무게를 완전히 배제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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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일부 상인들이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 씨의 영상에는 상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킹크랩 영상 좀 그만 올려라”, “힘든 상인들 그만 괴롭혀라. 너 벼르는 사람들 많다”, “그거 한 마리 팔아도 몇천 원 남지 않는다”, “수조 유지비에 물값, 자리값, 인건비 생각하라” “사회의 악, 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이자 소비자들에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올린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불쾌할 이유가 없다, 수산물도 엄연히 중량으로 거래되는 상품인데 왜 예외가 돼야 하느냐”며 “수산시장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 그동안 좋은 면을 보여주려 노력해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산시장 카르텔이 존재하고, 한 집이 여러 점포를 독점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점포에 갑질을 하거나 공급가를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직접 제보해달라. 제가 찾아가서 홍보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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