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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정읍시 시기동에서 운전 중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B(80대·여)씨와 C(20대·여)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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