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아파트 '항공장애표시등' 유지비 국가 손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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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아파트 '항공장애표시등' 유지비 국가 손배 패소

모두서치 2026-01-06 17:1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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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군공항 주변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건물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라고 낸 국가 손배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14단독 최윤중 판사는 광주 아파트단지 7곳 입주자대표회의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을 낸 아파트 단지 7곳은 광주 군공항 인근 5㎞ 범위 내여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의 '비행 안전 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건물 외벽 또는 옥상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제어반이 다수 설치돼 있다. 항공장애 표시등은 기체 운항에 장애요소인 고층 구조·시설물을 야간 또는 시계 불량 시 식별할 수 있도록 켜놓은 등이다.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들은 항공 장애표시등을 유지·관리하며 지출한 전기료와 교체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군공항이 운영된 지 30여년 이상 지나 아파트 단지들이 차례로 준공됐으므로 단지 개발 사업자들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관리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손실보다도 개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 표시등 설치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어 "구조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항공장애 표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교체비용 상당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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