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을 2025년 12월3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2025년 11월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4명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2025년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거졌다. 당시 공판에 출석한 검사 4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 쟁점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된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고, 경찰은 고발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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