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강화군 전역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종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적용 시간도 종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2시간 동안 유예한다.
다만,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한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유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