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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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경기일보 2026-01-06 17:0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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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에 나선 강화군 공무수행 차량. 강화군 제공
주·정차 단속에 나선 강화군 공무수행 차량.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강화군 전역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종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적용 시간도 종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2시간 동안 유예한다.

 

다만,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한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유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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