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보건증 만료 미리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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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보건증 만료 미리 알려드려요”

경기일보 2026-01-06 16:4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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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보건소 전경. 의왕시 제공

 

“이젠 걱정마세요, 건강진단결과서의 만료시기를 사전에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의왕시 보건소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과태료 처분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시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건강진단 시기의 사전 안내가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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