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와 소유분산 기준을 도입하고, 자기자본을 추가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배구조 장치를 마련 중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당정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검토 중인 이유는 거래소가 1100만명이 이용 중인 '핵심 인프라'에 속하지만, 소수의 창업자·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집중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일반 금융사와 비교했을 때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투명성과 사회적 신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크게 부족한 상태다.
이에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소유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고,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만큼 전산 안정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실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전산 규제는 미비하고, 제재 등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당국은 금융회사에 준해 전산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킹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매출액 10%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산 안정성 기준에는 자체 보안성 심의, 취약점 분석 평가 의무화, 금감원 정보기술 실태평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지배구조도 강화한다.
법안의 발행인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되,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 후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지분 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고, 향후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거나 참여를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총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등을 의결하는 관계기관 합의기구도 설립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합의'가 아닌 '관계기간 협의체' 형태로 법제화에 반영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혁신기업 참여 유인 등을 고려해 '5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명시한다.
또 시행령 제정시 시장 상황, 컨소시엄 구성 동향, 충분한 충격흡수능력 구비 등을 고려해 자기자본 요건 상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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