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2심서 징역 4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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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2심서 징역 4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이데일리 2026-01-06 16:3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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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기자] 기업인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연결해주며 재판 편의를 봐달라고 불법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 씨 측근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승한)는 6일 오후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2일 오후 2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씨가 장모 씨를 통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모 씨에게 총 4억원을 받고, 전 씨에게 재판 편의를 청탁했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특검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사기 범죄전력을 비롯해 수회 처벌 전력있는데 재범했고 수수한 돈이 4억원 이르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반성 않고 부인하는 듯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씨는 자신이 먼저 청탁 목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나, 청탁 목적을 알고서 4억원을 받은 뒤 전 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사업 목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돈을 받을 당시 전 씨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공소사실 일부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 수긍하고 자신 잘못 모두 인정한다”며 “오랜 세월 알고 지내던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소 후에 받은 돈을 다시 김 씨에게 반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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