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이전, 3년째 '평행선'… "감사 결과 문제없어" vs "방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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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이전, 3년째 '평행선'… "감사 결과 문제없어" vs "방탄 감사"

경기일보 2026-01-06 16:1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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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2023년 1월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업무빌딩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2023년 1월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업무빌딩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을 놓고 3년째 이어진 공방(경기일보 2024년 2월19·21일자 1·3면)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사를 기부채납받은 백석업무빌딩으로 옮겨 예산을 절감하자는 시와 전임 시장 시절 확정된 주교동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6일 시에 따르면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주민소송 판결이 확정돼 특정감사한 결과 적법한 집행이자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주민주권 실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2023구합1489) 1심 재판부가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로 고양시 항소가 불발돼 1심으로 확정 판결됐고 시 감사관은 변상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했다.

 

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 및 일상 감사 등 사전 통제절차를 거쳤으며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예비비 지출이 종합적으로 적법한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 책임 또한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시는 시의회의 변상 요구 처리에 대한 당시 감사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만큼 앞으로 시의회의 변상 요구가 있을 경우 처리 결과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치적 의도도 없이 재판부 판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해 변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역비 7천500만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즉시 이행하라는 촉구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시의회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시는 재판부 판결이 행정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이지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임홍열 시의원(민주당·고양가)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이번 발표는 감사관실을 동원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덮으려는 방탄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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