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건설회사 대표 A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약 10년간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등 6천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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