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2월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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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2월 12일 선고

모두서치 2026-01-06 16:1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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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이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원심 선고시까지 반성하지 않고 부인해왔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오던 이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받은 돈은) 사업상으로 썼고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탁을 실제로 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돈 받을 때 청탁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재판부 질의에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사업상 돈이 필요해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심에서 일부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원심을 수긍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전성배 이름을 이용해 청탁받은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받은 돈은 실제로 전달하지 않고 청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출소 후 사업을 진행해 돈을 반환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씨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이 담긴 서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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