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욱이 차명으로 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시는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이 외에도 남욱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약 1000억원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금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약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검찰에 수차례 요청해 제공받은 자료가 실제로 보전 중인 재산 목록이 아닌 초기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핵심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 지원을 약속했지만, 검찰은 실질적 재산 목록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시는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직접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심에서 추징 명령이 극히 제한된 데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도, 시는 전방위 가압류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시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14건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중 12건(5173억원)이 인용된 바 있다.
이는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개발 비리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