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피해자 외면”…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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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피해자 외면”…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촉구 목소리

투데이신문 2026-01-06 15:4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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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이 6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br>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이 6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국회 앞에 모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절박하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국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해를 넘겼다”며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과거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3만5909명이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고 이 가운데 1만9713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매입이 완료된 사례는 4898건으로, 13.6%에 그쳤다.

이들은 “피해 주택의 매입은 완료됐지만 낙찰 후 배당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며 “과거에 비해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향상된 것은 다행이지만 매입을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고 경매 차익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져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10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후 LH에 피해 주택 매입 신청부터 경매, 매입 완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해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매차익이 최우선 변제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현행 특별법을 보완할 ▲최소보장 방안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논의·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기한 연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보완은 한 차례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특별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겼다”며 “게다가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연기됐다. 국회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신속히 회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느냐’다”며 “경매·공매 회수금이 보증금의 50%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보전하는 ‘최소보장’ 방안은 LH 매입과 결합해 추진할 수 있고 수조 원을 투입하는 방식도 아니며 2030 청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 연휴 이후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선구제’ 정신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대책위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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