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효재 기자】 고철 구매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현대제철을 포함한 7개 제강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철(철스크랩) 구매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강사들은 공장이 소재한 영남권과 경인권 권역별로 구매팀장 회의를 열어 고철 기준 가격 변동 계획, 재고·입고량, 수입 계획 등 가격 결정에 핵심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기준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강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제철은 7개 제강사 중 가장 많은 909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제철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들이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남권과 경인권 사업자들은 월 1회 정도 간격으로 정례적인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해 왔고, 이 모임에서 철스크랩 관련 중요 정보를 논의하고 기준 가격 인상·인하 여부와 그 시기·폭에 대한 합의도 지속해 왔다”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909억58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매출액과 위반 행위 횟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내에서 어느 정도로 산정 기준을 가중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제철과 공정위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