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안 해도 돈 준다…화력발전 ‘연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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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안 해도 돈 준다…화력발전 ‘연금’ 논란

이데일리 2026-01-06 15:3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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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환경 및 소비자 운동단체가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제도가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사실상 보조금으로 작동하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적 시각도 있다. 용량요금 제도의 급격한 축소나 폐지는 전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연료 발전을 보조하는 용량요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연료 발전을 보조하는 용량요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규제정비요청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용량요금 제도는 발전소가 전력 공급 준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로, 정부가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했다.

문제는 현 비용 기반 시장에서 화력발전소들은 가동 시 변동비 차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운전하지 않고 대기하는 발전소에도 용량요금을 보상하면서 지속 운영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실제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비용은 2024년 기준 73조 7807억원으로, 이 중 용량정산금은 8조 2274억원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74.8%인 6조 1546억원이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에 지급되고 있다.

전체 전력구매비용의 약 8.3%가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화석연료 발전의 고정비 보전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전기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현행 용량요금 제도는 화력발전소가 실제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1997년 기준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지속해서 반영한 기준용량가격, 환경기여도가 삭제된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 실제 발전 여부와 무관한 지급 구조로 인해 화력발전소가 최소 30년동안 연금처럼 용량요금을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는 노후 화력발전소의 시장 잔존을 허용해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조기 퇴출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용량요금이 더 이상 화력발전 보조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용량요금은 전력시장 정산을 통해 결국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반영돼 전기요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자가 더 이상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의 유지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한 만큼, 전력시장 보상체계 역시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량요금 제도의 급격한 축소나 폐지는 전력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용량요금은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전력 예비군’ 같은 제도”라며 “태양광·풍력 등 출력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상 시 전력을 공급할 설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비군 제도를 폐지할 수 없듯,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해서 용량요금을 없애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며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대정전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충분히 높아지고,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발전이 성숙된다면 용량요금 체계의 일부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단계에서 제도의 전면적 축소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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