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강화…"장기 연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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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강화…"장기 연체 막는다"

모두서치 2026-01-06 15:1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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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소비자가 제때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채무조정요청권을 더욱 상세히 안내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과제를 심의했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들은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요청권 안내는 연체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만 적혀 있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구체적인 정보도 얻기 힘들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막을 수 있도록,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는 이번달 말까지 해당 안내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휴면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리도 강화한다.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를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도 전 금융권에 공유한다.

무엇보다 휴면금융자산 현황과 환급실적 등을 공개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사의 자발적 관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타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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