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의성경찰서는 6일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로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B 과장에 대해 나눈 메신저 대화창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촬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고소하며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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